뺑소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일들로 해결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있어 현수막이나 방송 등을 통해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일시에 목격자 등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뺑소니 처벌과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대인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등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고 대물로 인한 뺑소이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뺑소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인데요.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변호사와 뺑소니 처벌에 대한 내용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하고 싶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배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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