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인 분들이 지각을 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약속이나 개인적인 일로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고나고 있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퇴근길에 택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택시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한 처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 -> 사고접수 -> 계약사항확인 -> 사고내용조사(대인인 경우 병원 및 거주지 방문, 대물인 경우 원상복구 상태 확인) -> 위자료 등의 합의절충 -> 합의서 작성 -> 공제금 지급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됐을 경우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퇴근길에 교통사고 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게 되지만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가 무단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오고 있는 차와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인도를 덮치고 있던 차량에 부딫힌 행인이 사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택시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배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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