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에 가담했던 학생을 추가로 입건을 하였는데요. 집단폭행에 대해 조사를 보였지만 이는 단순폭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손배배상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견이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교사와 학교는 부모와 연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은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되게 되는데요. 한 판례에서도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상담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회복절차 (0) | 2014.07.29 |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배상 (0) | 2014.04.22 |
뺑소니 처벌 보상은? (0) | 2014.04.09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관리 (0) | 2014.03.28 |
택시 교통사고 승객 (0) | 201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