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에는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 자전거 횡단보도 충돌 사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사고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등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죠.
하지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와 특정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공소제기 가능 여부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변호사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알수 있었듯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사고유형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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