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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성희롱 신고_성폭행소송변호사

성희롱 신고_성폭행소송변호사

 

 

많은 여성들은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알려지기 꺼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과 같은 범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더욱더 위험한 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성희롱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수치심 등을 느끼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이나 대기업의 성희롱 등 학교 내에서 직장 내에서 등 어느 장소와 상화에서 든 성희롱 신고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되는데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 합니다.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희롱을 당하고 있지만 차마 남자로서 말을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기만 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통한 의뢰인 분도 남성분이셨지만 직장 여 상사로 부터 성희롱을 받고 있는 점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희롱은 여성뿐만아니라 남성에게도 심각한 피해와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얘기를 해보고 행동 변화에 진전이 없다면 성희롱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희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폭행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