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가출한 청소년 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타의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인데요. 오늘은 성폭력분쟁변호사와 청소년 성매매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교 행위,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등장시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므로 성매매 범죄에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대가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이나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40대 남성은 가출청소년들을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을 했고 초기에는 밥을 사주고 모텔에서 잠을 재워주는 방식으로 믿음을 준 후에 성매매를 하면 보호해주겠다는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보호명목으로 갈취를 했고 10여 차례의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한 상태로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와같은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성폭력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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