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폭력이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나이에도 전과 있는 범죄자 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고 성희롱이나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에 의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합니다. 간간히 영화 등에서 이를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들이 점점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학교 성폭력 처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지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조력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조력인은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시 까지 무료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자는 해당되는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고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자는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학생과 되지 않는다는 학생이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학교 내에 일어나는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지역인 주의시설이나 통행량이 적고 사각지대인 곳 등을 순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학교 성폭력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못할 상처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문제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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