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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울림이라는 연구소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여년 성폭력 관련한 올바른 인식을 잡기 위해서 힘을 써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에 힘써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폭력을 전담하는 하는 연구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얼마나 성폭력에 대한 구제가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의료지원의 내용은

 

1.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2.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4.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5. 보건 상담 및 지도

6. 임신 여부의 검사

7. 치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성폭력 연구소의 울림은 성폭력이 없는 문화와 반성폭력 이론, 반성폭력법에 대한 정책을 확립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보고 다루어 실질적인 대안을 꾸려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성폭력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성폭력관련한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이러한 성폭력관련 사례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신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