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협의이혼의 약정 , 재판상 이혼시 적용 ? 여러분 오늘도 어김 없이 건강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직장인 업무상 항상 앉아 있는게 허다한만큼 간간히 스트레칭도 꼭 해주시고 몸이 뻐근하지 않게 적당한 활동을 가미해주세요^^오늘 이혼 관련 글 준비하면서, 문득 요즘의 2~30대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비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싱글라이프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의 생각이 점점 확대되고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결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만큼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기만의 답을 내고 또 그를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모습이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 요즘의 젊은 층의 움직임은 사소하더라도 배울 것.. 더보기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사실혼 파기 모두 좋은 아침 입니다 ^^ 이제 슬슬 두꺼운 옷들을 넣어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 여실히 드는데요.이럴 때일 수록 좀 더 마음을 다 잡아야겠죠!수성못이든 두류공원이든 그 어디든 꽃이 피는 곳이라면사람들이 북적댈 게 눈에 선하네요.모두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곳에서 예쁜 것들 보고싶은 맘은 같으니까요~그렇다면 오늘도 긴장을 적당히 하도록!이혼 관련 공부 시작해볼게요 ^^ ------------------------------------------------------------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다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수성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대구 지역에 위치한 수성법률사무소는 골치 아픈 부.. 더보기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부부는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가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방식이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혼인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서로 양보한다면 부부는 얼마든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정 문제가 아니라도 고부갈등이나 또는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면 부부는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하여 원활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위와 같이 부부가 서로의 의견 차이나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택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부부가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부분까지 생활.. 더보기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부부 간에 성격차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한 이혼 외에도 한 쪽 부부의 간통행위나 폭력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한 안에 답.. 더보기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나 양육 등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통하여 정하여둔 사항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에서는 추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한 약정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정 부동산을 받기로 하였고 약정서에 사서인증을 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가 친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이.. 더보기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재산의 분할,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등의 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법원 출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 한 쪽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주며 한 쪽 배우자로.. 더보기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는 1500건의 이혼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2013년도에는 무려 1만 1000건의 이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혼인의 기간도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준거법이 적용되는데요.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 더보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때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재판상 이혼 보다는 간단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부부가 협의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사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 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 더보기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더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