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상가를 임차하다보면 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명시하였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의 반환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