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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좋은 조건과 친절함을 내세워 마치 지금 계약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전세 사기 수법 피해가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상가를 임차하다보면 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명시하였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의 반환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