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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임대 보증금 증액 요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 날씨가 1922도 까지 오른다고 예정돼있더라구요.오는 길에 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대체로 어두웠던 옷차림들이었는데 색감이 밝아지니 참 보기 좋더라구요.벚꽃 구경은 계획에 있으신가요?올해 벚꽃개화시기는 3월 말, 4월 초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번 봄은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판결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화이팅하시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더보기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될 텐데요. 현실은 저금리 탓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월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즉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전세,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존의 전세 보호기간이었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 .. 더보기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은?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은? 집을 구하고 있는 예비 부부나 또는 계약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일 접하는 뉴스가 바로 월세 시장의 도래일 텐데요.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 달 적지 않은 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월세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아도 전세 계약은 쉽게 마주칠 수 없는데요. 그럼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동안 전세와 월세의 총 거래량이 약 1만 9천 건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월세로 계약을 한 경우가 약 4만 7천 건으로 약 43%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2014년 1.. 더보기
월세 계약할 때 가격은 어느 정도? 월세 계약할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매일 같이 나오는 부동산 뉴스가 바로 전셋값의 상승 및 월세 시대의 도래인데요. 현재 전체의 임대차 가구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약 55%로 전세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는 비록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 초기에는 부담이 없지만 매 달 나가는 비용으로 인해 생활비나 저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월시시대에 발맞춰 월세 계약할 때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매 달 일정한 비율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월세로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이 후의 생활비나 또는 각종 보험료, 적금 비용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더보기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그칠 줄 모른 채 올라가는 부동산 전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리게 되는데요. 한편 전세도 이제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탓에 곳곳에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자 즉 집 주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후 법정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좋은 조건과 친절함을 내세워 마치 지금 계약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전세 사기 수법 피해가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