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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부부 간에 성격차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한 이혼 외에도 한 쪽 부부의 간통행위나 폭력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한 안에 답.. 더보기
이혼소송 대응_대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대응_대구이혼변호사 최근에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이혼일까요? 대구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떤 대처로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