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약정의 효력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쟁을 일으킨 권리금의 보호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 볼 내용은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시 권리금약정의 효력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에 대한 의무와 부담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거나, 최소한 자신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건물주가 협조해야.. 더보기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최근 입지조건이 우수한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등에서 시행사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요구,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라고 말하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효력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효력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은 무엇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은 무엇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경우를 겪을 때가 있는데 이때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 더보기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은?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묵시의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상가건물임대차 묵시의갱신의 효과와 성립요건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묵시의갱신에는 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