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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대구변호사 사실혼관계 파기 대구변호사 사실혼관계 파기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 더보기
사실혼관계 이혼_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관계 이혼_이혼상담변호사 최근에 드라마에서 사실혼 계약서로 인한 내용으로 극적인 클라이막스로 많은 사람들의 재미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인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지만 형식적인 혼인시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혼을 할때도 특별한 절차가 요구가 되지 않기도 하여 사실혼관계에서 형식적인 구애가 없이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 더보기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분쟁을 상담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법률상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통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관계이혼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에도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즉 관련법령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