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최근 코레일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보상을 위해 철도노조의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듯 가압류는 부동산을 비롯한 실질 재산을 이용한 대표적인 채권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가 가압류 신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이 청구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 기본적인 소송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제288조제1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