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 다툼 형사소송절차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민사상 다툼 형사소송절차 대구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긴 법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