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나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대출을 한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는 전세금을 상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대출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전세대출금 분쟁과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약 4천 만원 가까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자 했으며 이에 임대인인 ㄴ씨는 위 금융회사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ㄴ씨는 전세자금 5천 만원을 ㄱ씨에게 .. 더보기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승소를 위한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계약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부분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는 재 빠른 대처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승소와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약 2천 300만원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지속.. 더보기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 등을 임대차 하여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등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요리를 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화재가 명백하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 ㄱ씨는 ㄴ씨가 가지고 있던 대지 300평 중 일부분인 약 100평을 임차함 - 해당.. 더보기 대구임대차소송 _ 임대차 점포 계약 대구임대차소송 _ 임대차 점포 계약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나 계약의 해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차 점포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점포를 내는지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갱신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점포 계약을 진행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갱신의 내용은 무엇인지 대구임대차소송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건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대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각 지역별 점포.. 더보기 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최근에 운동인으로 유명한 사람 한사람이 전대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보증금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전대차를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상가건물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와 상가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