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