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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을 만큼 특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때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 채무나 등에 대한 내용도 표시를 함으로써 타 채권으로부터 구분을 합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하는지 진술하게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자와 발생이 일어나게 된 원인, 변제기, 금액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타 채권과 구분을 합니다. 또한 훗날 생길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 역시 권리에 대해 특정적으로 알 수 있고 조만간.. 더보기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사건..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 더보기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 더보기
가압류 이의신청서 작성 가압류 이의신청서 작성 최근에 가압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회사측과 노동자들의 소송으로 임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진행이 되어 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에 대한 잘못된 점이 부각되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하게 말해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서에대해서 부동산승소변호사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게 되고 대리인이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2부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ㆍ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시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터치스크린 패널 전문 업체가 부동산가압류 판결을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불복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에 의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