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실혼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모 중견가수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대구이혼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대구이혼상담변호사가 제750조와 제751조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부부간 합의나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당..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대상에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연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그리고 채무 역시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동재산, 장래수입, 일방의 특유재산, 채무 등에 관한 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았던 공동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더보기 이혼위자료세금이란? 이혼위자료세금이란? 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에 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이혼위자료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세금은? 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했을 경우 이혼위자료세금 소득세: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이혼위자료를 받을 경우 이혼위자료세금 소득세.. 더보기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혼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더보기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안녕하세요. 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양육비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호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기간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재산분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여러가지 사유로 분쟁이 생겨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친권과 양육권 등의 자녀문제사항도 살펴봐야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함께 모았던 재산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고 서로 합의할 사항은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관련부분도 여러 분들이 미리 알고계셔야 하는데, 오늘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취득세: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 더보기 이혼의방법?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이혼의방법?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안녕하세요. 이혼의방법 관련상담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의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되어 각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라면 이혼의방법 그리고 재산문제, 자녀문제에 관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소송 변호사가 사실혼관계의 이혼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대구이혼소송변호사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근친혼금지,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 더보기 대구이혼분쟁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 대구이혼분쟁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 관련상담 대구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전준비사항에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할 경우에는 보다 원만하게 이혼방법에 대해 상담할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재판상이혼전준비사항을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이혼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다면 우선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여부를 부부가 서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을 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 더보기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의 "대구양육수당" 알아보기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의 "대구양육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구양육수당 관련상담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지역의 출산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만만치 않은 양육비때문이라고 답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대구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대구양육수당 지원 관련내용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릴 테니, 그 동안 대구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모님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구양육수당이란?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참조한 에 의하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 더보기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변호사가 그 동안 부부의 이혼문제를 상담해오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면접교섭권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구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제837조의2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란 전화, 서신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선물교환, 직접적인 만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