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이사분쟁과 해결]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알아두기

이사분쟁과 해결]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알아두기

 

 

 

 

 

 

지난 포스팅에서 이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사로 인한 분쟁 중 가장 큰 이유로 시간지연 및 파손, 분실 등에 관한 내용이 꼽힙니다. 특히 이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보상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이사분쟁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사 전 체크사항

 

◇ 이사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ㆍ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ㆍ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ㆍ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ㆍ 고객은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ㆍ 사업자는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자, 신용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이사화물

√ 동식물, 미술품, 공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사화물

√ 일반이사의 경우,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여 업체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을 거절한 이사화물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ㆍ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ㆍ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ㆍ 고객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3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ㆍ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ㆍ 또한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연착되지 않은 경우

연착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수선해 주고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찬 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ㆍ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발생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6조).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

 

◇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ㆍ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ㆍ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및 시효

ㆍ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니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및 제3항).

 

ㆍ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ㆍ 고객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는 데에 있습니다. 쌍방의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고객도 사업자도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삿날의 경황없음을 빌미로 한 의도적인 분쟁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고객과 사업자가 함께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고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온 연말연시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한 해를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