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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최근에 광란의 질주버스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자와 중상자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식불명이었던 한 여고생은 결국 가족들의 회의 끝에 장기기증을 통해 새삶을 시작한다는 가슴찡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해에 교통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관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지만 작고 큰 사고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피해나 사기 등의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고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르게 되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지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중 경미한 부상의 교통사고도 조치가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로 간주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경찰이나 보험직원이 온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 마무리가 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볍률가와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