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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인한 분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 속에서 이사업체 선정 및 이사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기일이 정해져있는 점과 이삿날 당사자들이 정신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이사업체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새로운 집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사업체로 인한 분쟁으로 얼룩진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제2항].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방법을 결정하면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ㆍ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ㆍ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ㆍ 이사화물의 인수ㆍ인도일시, 발송ㆍ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ㆍ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ㆍ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통 여러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 견적금액을 비교한 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이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검색,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의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이사화물 표준약관

ㆍ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협회의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2항).

ㆍ 이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에 따른 설명이므로, 고객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사화물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ㆍ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고객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항).

ㆍ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ㆍ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ㆍ 이사화물의 인수ㆍ인도일시, 발송ㆍ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ㆍ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ㆍ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ㆍ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ㆍ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ㆍ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와 견적서의 금액을 비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사화물의 내역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지금까지 이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정에서부터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꼼꼼히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이사 당일 물건 파손이나 시간 지연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