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
최근 2013년 법조계의 판도가 정리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중 자산보다 채무가 많았던 한 부부의 재산분할 판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크면 순자산이 없는 것을 판단해 재산분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나누어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진행된 이 이혼소송은 정치ㆍ사회활동을 하는 남편, 개인과외 등으로 가정경제를 전담한 아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2001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간 정치활동으로 수입이 없었던 남편을 아내가 대출 등으로 활동비, 선거비용 등을 뒷받침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하기도 했으나 아내는 이를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구,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다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이른 것이죠.
이 사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편인 피고는 적극재산 570만 원과 채무 350만 원을, 처인 원고는 적극재산 1억 8천500만 원과 채무 2억 2천700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등을 통해, 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아내의 순재산은 -4천200만 원, 남편의 순재산은 +220만 원, 원·피고 공동의 순재산은 -3천980만 원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 그동안의 대법원 판단 기준에 의하면, 원·피고 공동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이므로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부부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를 혼자 떠안게 된 것. 반면,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남편은 채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인의 상식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인 것이 자명했죠.
대법원이나 하급심이 부부공동의 순재산이 플러스(+)인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허용했던 이유?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당시 남아있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 부부공동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은 관념상 청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부부 이외의 제3자인 채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무의 분담을 포함시킬 경우 제3자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이론적 관점에 기한 것으로 보임.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통하여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평가해 분담 여부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여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경우 그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되죠.
판결 결과 채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때 채무의 분담 방법은 부부공동의 순재산이 플러스(+)인 경우와는 달리, 부부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발생경위 및 액수, 지출내역 등 당해 채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형평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올해의 기억될만한 판례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재산분할에 있어 판단의 다양성을 열어준 물꼬가 될 만합니다. 저 또한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사연의 소송들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쌍방 책임의 채무를 일방이 책임지는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재산분할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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