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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세금_대구이혼승소변호사

재산분할 세금_대구이혼승소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재산분할관련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혼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이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구이혼승소변호사가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으며,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죠.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알아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고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