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변호사의 "부부재산약정등기"
이혼소송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가정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서로 정하여 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약정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가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5.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가정법률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제1. 가. 1에 의하면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운데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은 <민법> 제829조제2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법률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즉,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이 재산관리방법 등에 대한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더 나아가 “부부공동명의”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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