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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명도소송, 전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실마리로 활용

명도소송, 전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실마리로 활용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임대차소송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임대인들의 전월세 관련 명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전월세대란이란 말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도소소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 임차인(세입자)들이 계약해지를 정상적으로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민들이었습니다. 혹은 제대로 월세를 내지 않아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명도소송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도(明渡)란 무엇일까요. 토지ㆍ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명도는 보통 명도소송을 통해 행해지는데요. 여기서 명도소송(明渡訴訟)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난 경우’ 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대표적인 명도소송의 유형

◆임대차 계약의 기간만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 혹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즉,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불량이행 하는 임대인을 명도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보통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약자, 임차인이 강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량 임대인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명도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