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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부동산명도 |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부동산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좋아해서, 간만에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항상 패스트푸드는 좀 줄여봐야지-해도 영 지켜지질 않네요. ( Ĭ ^ Ĭ )
이런 식습관을 가졌기에 필히 대장내시경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 처럼 이런 서구적인 식습관이 생활화되신 분들이라면 꼭 건강검진은 필수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초기에 예방하는 것 만큼 좋은게 없잖아요. ٩( ᐛ )و

걱정은 뒤로하고,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원고(의뢰인)는 2013. 11. 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권자인 권모씨김모씨로부터 
대구 서구 소재 5층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피고는 위 건물 중 5층 전부에 대하여 2010. 3.경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권모씨 및 김모씨와 2010. 3. 1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2012. 3. 14. 계약기간 갱신을 위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전 소유자 권모씨김모씨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기간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5. 3. 17.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위 건물의 명도를 완료해 줄 것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최대기간인 5년은 최초 임차일인 2010. 3. 17.이 아니며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 3. 18.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므로

2019. 3. 18.까지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 등에 들어간 비용을
권리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며 위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특징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기산점은
자신이 전 소유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일인 2010년 3월경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과 새로이 체결한 2014년 3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관계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피고는 자신이 위 건물에 설치한 스크린골프장 시설 설치 비용에 관하여 이를 권리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기각당하였습니다.

결국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2010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전 소유자들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인 5년을 초과한 것이고
원고들의 계약해지 사전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피고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명도기간을 1년 가량 더 연장해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한 사례입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존재 주장 및 시설물에 관한 권리금 반환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주장하여 
이 사건 명도소송을 사실상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었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피고의 영업이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점에서 그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비용이 과다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재산상 손해도 막심하므로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는 취지에서 절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회복 후 인도한다.

가. 위 피고가 월 차임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임 지급기일 다음날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만일 위 피고가 2016. 6. 30. 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1일마다 위약벌로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소송이지만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누락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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