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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부동산명도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명도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
여러분, 아침은 많이들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배를 탕탕 두드릴 정도로 많이 먹은 탓에

소화가 안되서 너무 불편한데요! (ㅠㅠ)
맛있는 건 둘째치더라도 개인적으로 
배가 많이 부르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을 돌려서 소식할 걸.. 하고 후회하는 아침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달리기 위해 재정비해야겠지요.
다들 힘내봅시다! ໒(ᓀ ‸ ᓂ)७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주세요.






설명에 앞서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의 전전 소유자였던 이모씨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전 소유자인 김모씨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2015. 3.경 전 소유자인 김모씨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이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경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상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에게 
위 건물의 명도청구를 의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과 특징

원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청구 및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하며 사용·수익하였고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기에 
원고에게는 반환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및 제10조의4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의 보증금 반환청구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여 이 사건 명도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었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소송상 주장하였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배척한 것인데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전 소유자인 이모씨,
전 소유자인 김모씨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XX.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15. 10. XX.부터 2016. 10. XX.까지는 월 1,050,000원, 
2016. 10. XX.부터 2017. 5. XX. 까지는 월 1,091,000원 상당의 월차임이 추정되므로,
2015. 10. XX.부터 2017. 6. XX.까지 월차임 상당 합계액은 21,328,000원이고, 
위 기간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월차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합계 9,750,000원이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78,000원(= 21,328,000원 –10,000,000원 -9,750,000원) 
및 2017. 6. XX.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91,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않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청구를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모두 공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 3개월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임차를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제3자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려는 데에 일체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위 권리금 상당 65,812,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중략)
     
그런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중략)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한 점, 
앞서 본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내용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소송이지만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누락되면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앞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네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금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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