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
여러분, 아침은 많이들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배를 탕탕 두드릴 정도로 많이 먹은 탓에
소화가 안되서 너무 불편한데요! (ㅠㅠ)
맛있는 건 둘째치더라도 개인적으로 배가 많이 부르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을 돌려서 소식할 걸.. 하고 후회하는 아침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달리기 위해 재정비해야겠지요.
다들 힘내봅시다! ໒(ᓀ ‸ ᓂ)७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주세요.
설명에 앞서,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의 전전 소유자였던 이모씨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전 소유자인 김모씨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2015. 3.경 전 소유자인 김모씨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이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경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상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에게
위 건물의 명도청구를 의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과 특징
원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청구 및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하며 사용·수익하였고,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기에
원고에게는 반환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의 보증금 반환청구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여 이 사건 명도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었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소송상 주장하였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배척한 것인데,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누락되면
결국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앞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네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금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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