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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이혼승소사례] 2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식사는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 카레를 먹으면서도 빵에 땅콩잼을 듬뿍 발라 먹었는데요.

밀가루와 저는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다이어트에는 정말 밀가루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은 꼭 제 몫까지 밀가루 자제해주시길 바랄게요.  ୧ʕʘ‿ʘʔ୨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주목해주세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집살이, 시누이와의 갈등, 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고를 겪어 

우울증까지 온 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에 반하여, 남편은 주식, 예금 및 연금, 보험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추정,

의뢰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명의 또한 남편의 것이었으며,

월급에 비추어 퇴직금도 상당하게 산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계속 중에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은닉할 여유가 없도록 

신속하게 남편의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명시신청으로서 

남편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판결에 앞서 조정기일을 정하였는데요.

조정으로 성립된 사항은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에 더하여 

승용차의 소유권 또한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양육비 일체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돌보도록 하고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보장, 

피고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라는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결과에 있어, 법무법인 태신의 이동우변호사는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명시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악하였습니다.

통상 20여 년 남짓의 혼인 생활을 이어나갔다면, 

조정보다는 판결로서 위의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 후, 상대방과의 조정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또한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면서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1:1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셨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주저마시고 상담 해보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저희는 이웃같은 변호사라는 점 항상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는 보람차셨나요? 

많이 모자라게 느껴졌다면 분명 내일은 다를거에요.

마무리도 힘차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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