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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날씨가 비온 뒤 그토록 얼음장같더니, 주말 내내 기온이 훌쩍 뛰었더라구요 ^^

좋은 곳에서 힐링은 좀 하셨나요?

사람과 업무에 치여 많이 힘드셨을테지요.

이웃님들도 각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주로 잠시 눈을 붙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꼭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기사 판결 한번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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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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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마쳐진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경작한 점 등을 볼 때 

B씨는 늦어도 2003년부터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1심과 결과는 같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16다248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39946


 






판결은 자주 접할 수록 좋아요.

이러한 선례들을 참고하여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법이 조금 멀리 느껴지시더라도 제가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준비할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

부동산소송과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힘든 월요일, 꿋꿋하게 잘 이겨내실 거라 믿고 ~

저는 이만 글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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