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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 교정훈련 중 반려견 사고

여러분! 월요일 해가 밝았어요

주말이 너무 금세 가버려서 아쉽네요..

이렇게 힘 빠지는 날 제가 가져온 내용은 바로, 사랑스러운 반려견 내용이에요.

얼마 전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반려견 사고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견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상당하다고 해요.

 견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3월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에 따라 개파라치라는 신종용어도 등장하게 된거죠.

참 세상이 팍팍해진게 몸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관련해 제가 가져온 판결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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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훈련 중 반려견 사고





 


행동교정 교육을 받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견주는 물론 교육을 하던 교정교육전문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반려견(말티즈 종견주인 최모씨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52612)에서 

1심과 같이 "최씨 등은 공동해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6년 11월 서초구 양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최씨와 권씨가 행동 교정 훈련을 하고 있던 반려견에게 왼쪽 다리를 물려 부상을 입었다. 



이에 오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고로 내가 다쳐 어머니가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정도 위자료에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약값 50여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오씨의 어머니가 따로 최씨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오씨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오씨의 어머니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반려견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씨는 

스스로 반려견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반려견 교육을 위탁받은 권씨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39515






이와 같이, 단지 사고에 있어 견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교육전문가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겠죠.

저도 강아지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나, '우리 개는 안물어요~' 하는 마인드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견주로서의 주의의무를 항상 숙지하고 반려견과 동반하여야 할 것이지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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