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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의방법



 

재산분할, 법률 이슈 득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자 자연연구가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여념없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민법 조항에 의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부부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상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중에 양측 모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혼 뒤에 2년 안에 행사해야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부부가 공동 협력으로 획득하게된 재산은 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협력은 직, 간접을 통틀어 육아, 가사노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이 부부 한 쪽 명의로써 돼있거나 제삼자 명의로써 신탁돼 있어도
실제로 부부간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이전에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쪽이 해당 재산의 유지, 증가하는데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의 개념 요점 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한 쪽의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결혼 전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 유언증여로써
얻게 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속하니 참고하세요.

다른 경우로 복권 당첨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죠.
당첨금은 오로지 행운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특유의 재산은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 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협력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쌍방 협력 간에 이루어낸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있어서 쌍방의 협력은 소득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여 말고도 가사활동 같은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또 특유재산 중 이혼 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의 수령이 확정된 바가 없으면 기존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허용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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