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식 체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에 관한 팁 공개!
부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소송 관련 소식, 아낌없이 알려 드릴게요. ^^ 주목해 주세요~
이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독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에 대해 알 수 있어요.
특히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타당한 사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고 이를 거부하며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행명령 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요.
만약 상대방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위자료 지급이 어렵겠죠.
이때 상대방의 구직활동을 포함해서 소득을 낼 수 있거나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에도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및 신청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어긴 의무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이해하는 이혼 관련 민법
소송 이혼은 상대측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므로,
법률상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이혼은 내용상 합의 이혼과 비슷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소송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해요.
소송 전 필히 조정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죠.
민법 820조 이혼 사유 관련 항목 6호에는 기타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는 도박, 알코올 중독, 부부관계 거부 등 수백가지의 사유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편, 과거에는 친권자만 결정되면 자세한 양육 관련 사항과 무관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현재는 양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협의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또 민법상 양육의무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받게 되며,
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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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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