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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성법률사무소



 

당신의 검색어 <이혼소송>
이혼소송의 사유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문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이혼소송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이웃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만약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삼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권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또한 반려자가 결혼 이후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통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합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다만,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양방의 애정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만 외도를 연유로 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관련 이혼소송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좋은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라면 이혼 소송 시 큰 효과를 낼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위자료 판단 기준, 그것이 궁금하다!



 

이혼 위자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백한 이혼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부부 간에 위자료 액수를 합의한 뒤 협의가 불가할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하죠.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은 법률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 배우자의 학력과 연령, 경력사항도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는 자녀의 유무도 포함되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배우자가 더욱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부쌍방의 유책성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외도가 있고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만약 부부 양측이 이혼할 때 비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적인 청구가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액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의뢰인 여러분께 확실하게 승소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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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을 받은 저예산영화 <위플래시>를 아시나요?
영화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용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요.
차가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 무조건 적인 칭찬보다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도 있답니다.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잘했어~란 말 대신
keep going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 수성법률사무소 

 

빠른상담 010-6545-8584 (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