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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명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생생 정보!




 

명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생생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 알짜 지식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명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에게 부여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죠.
그러려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게 특히 필요해요.

또 매수자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면 추후에 생기는
무단 점유에 관해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집행을 인정하는 법률적 원인을 얻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못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잔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세요.


 

법인이 합병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 승계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보면 된답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손쉽게 알아봅시다!



 

직접 명도 소송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 내용과 보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수임료를 정한 뒤 사건을 진행하는 게 상호 간에 편리하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는데요.
적어도 몇 달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소송이 길어져 연체금이 보증금보다 커도 차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보증금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 참고하세요.

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명도소송을 해서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전 혹은 진행 도중일 경우, 점유자가 현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소송 중이나 직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새로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만료로 인해 앞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필히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만 하는데요.
통지를 안 하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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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