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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것이 궁금하다! 명도 편 명도소송장 작성 방법, A to Z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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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명도에 관해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명도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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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소송 당자사를 적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원고에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에는 부동산 임차인을 주소와 함께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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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사자 표시' 아래에는 '청구 취지'로, 명도에 관련한 소송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피고는 00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기입하며,
임대료가 밀려있으면, 명도일까지 그 금액을 납입하라고도 명시합니다.
'청구 취지' 다음에는 '청구 원인'을 적으며, 이 땐 명소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서술하면 됩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법률상 권리의 근거가 되어 줄 사실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청구 원인' 을 작성했다면, 다음 부분에는 '입증 방법'을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청구 원인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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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로 명도소송장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관계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관계조사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대장 등이 있어야 하는데다, 필요시 위임장도 첨부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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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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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는 토지나 건물, 선박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상태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인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실행 시에는 내용 증명용 명도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도내용증명서에는 수, 발신인, 성명, 주소, 작성일자, 제목, 내용,
발신인의 서명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을 할 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개월에서 몇 년의 기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 점유가 확실한 상항에서도 소송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땐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임차인의 물품들은 별도로 보관한 후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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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 명도소송의 경우 주거용 명도 소송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방법이 어려워 되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컨설팅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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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명도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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