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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지식 채널!



 

             재산분할, 지식 채널!             
집중!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재산분할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마시고 재산분할에 대해 천천히~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협의해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도 부부가 논의하여 정합니다.


 


 

이때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혼인이 취소된 당사자 내지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체된 당사자를 지칭한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에서 말하는 ‘이혼한 날’이라는 것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을 할때는
이혼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뜻합니다.


이때 재산분할합의서는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개인의 합의로 배당 사용료가 정해진 다음
작성하는 서류로 이름, 본적, 주소, 날짜, 갑과 을의 서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산분할 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법원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 의사, 부부공동생활, 부부의 의미, 협조 등을
시행하였는가를 보고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혼이 아닌 동거로 판단된다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승인되고
기여도에 근거해서 금액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법률적 혼인관계와는 달리 사실혼 관계는 별도의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의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혼에 견주어 봤을 때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도가 좁지만,
혼인에 해당하는 관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해 저축한 재산은
양방의 기여도를 파악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상대방이 사망하면 함께 재산에 기여를 했다 해도
재산분할을 실시할 수 없고 재산상속권도 없다는 점 유의합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확실한 승소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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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재산분할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되시죠?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