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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구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 완벽 파헤쳐보자!



 

재산분할 돋보기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의 개념, 꼼꼼히 파헤쳐보자!



 

요즘 극심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재산분할 에 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재산분할정보 나갑니다^^



 

원칙적으론 특유의 재산은 재산 분할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특유 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협력을 했을 경우
해당 특유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한 쪽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이전에 부부가 각자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 유언증여로 얻은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 중에 이혼 시엔 이미 받은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확정된바가 없으면 기존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복권의 당첨금은 쌍방의 협력으로서 얻어낸 것이 아닌 이유에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입니다.
당첨금은 오직 행운에 의해서 취득된 게 아니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에는 쌍방 협력으로 이룬 특유재산의 경우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나와있습니다.
분할 액수와 분할의 방법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정도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대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 손쉽게 알아봅시다!


 




 

상대방에게 등기처리 된 재산을 분할 받아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 및 유지의 노력을 증명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증식에 기여도가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목록에 기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게는 사실혼관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할 권리가 보장되는데요.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사전에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목적물을 획득한 후에 상대의 은닉재산을 발견할 경우가 있어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하여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하는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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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내용의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나 몰라요.
혹시 재산분할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도 시간이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재산분할 포스팅도 기대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