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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바로 알자, 재산분할![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바로 알자, 재산분할!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영국의 유명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한 말인데요.

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할까요~?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내지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수령한 당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장본인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등 본인의 명의의 자산을 조회해서
당사자의 승인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 현황에 관련해 확인을 해 보고 싶다면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동기와 사유를 서류료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고려하여 반드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표기한

재산목록을 기입해 제출하도록 요구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핵심 요소인데요
그러나 종전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허락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A-Z까지 확인해보자!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늘린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생겨난 유형 및 무형 자원에 의한 것일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의 혼인 기간들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했다면
65세가 됐을 때 혼인 기간에 부합한 연금액을 고루 나누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독자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요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들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타인에게 빚을 진 경우에는 빚이 공동 재산과 관련이 있거나
생활비와 관련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소극재산은 제3자에게 변제해야 할 부채를 말하며,
소극재산의 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을 해당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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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웃님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