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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형사변호사]성추행 속으로



 

성추행 속으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공공장소 성추행 대처 방법 이야기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성추행 관련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성적 추행은 때와 장소를 상관하지 않으며 공공장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닌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성추행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치부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 했을때에는 겁먹지 말고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그 횟수가 빈번한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때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자가 달아날 수 없도록 감시하거나 억류해 놓아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적 추행을 당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공론화 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 수모를 주며 성추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차후 대처단계에 유용합니다.
요즘에는 법률적으로도 공공장소 CCTV 촬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당시의 근처 CCTV를 찾아 추행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조사해보고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규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성범죄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판결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해당이 되며,
20년 동안엔 일년에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관련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에 보호관찰을 내릴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인된 자 등에 한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할하는 제도로, 이십년간 적용 되죠.

개정법에 따라 친고죄가 없어짐에 따라,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이를 거쳐 고소 취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이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 내지는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동안에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답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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