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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재산분할시 특유재산의 개념,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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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재산분할에 관한 필수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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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의 후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 유언증여로써 얻게 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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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유재산을 처분해 사업 하는 것처럼 돈을 증식시켰을 경우,
추가로 얻어진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아서 더 값이 나가는 건물을 샀다면
새로 산 건물과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 가치 차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죠.
이에 더해 복권 당첨금 역시 쌍방의 협력으로 얻어낸것이 아니므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입니다.
당첨금은 오로지 행운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죠.
반면 이혼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확정된바가 없으면 기존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허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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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특유재산은 이혼 시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쌍방의 협력에는 소득활동을 통한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활동 같은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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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자.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산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을 유지 그리고 축적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입증할 문서 및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여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또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는 사회생활을 통해 임금으로 받은 돈 외에도
부모님 또는 친지 등에게 지원을 받은 재산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으면, 이 또한 기여로 인정되죠.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부업을 동시에 했던
주부라면 재산분할 시 50%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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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재산분할시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고 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재산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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