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간에는 2009. 12. 18.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그 후 2010. 7. 16.실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7,000,000,000원임을 전제로 남는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을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으로부터 7,000,000,000원에 배당액 수령 전날인 2010. 7. 22.까지의 지연손해금 676,153,973원을 더해 7,676,153,973원을 수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가 7,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배당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7,676,153,973원 - 7,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어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가지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가압류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피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전날인 2010. 7. 22.까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위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
가.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ㆍ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나.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위 조정조항에서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00,000,000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 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유보공탁에 따른 채권의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례해설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바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 등에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시와 실제 배당시가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여부이다.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무려 연 20%(현재는 15%)의 이율이 부가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실제 배당금을 찾아갈 때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판결 확정시, 당해 사건에서는 조정 성립일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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