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행하는 것 중에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부동산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할 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도록 하는 단행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가처분을 할 때는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명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을 필요로 하는 소명으로 채무자 항변을 인용할 수 없는 명도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여 단행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가 될 가능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로 하여금 회복이 힘들만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채권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될 때는 해당 결과를 통해 명도집행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단행가처분 보전 필요성을 인용할 예로는 명도집행을 한 후 다시 침입을 하였거나 한,두 세대가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지연이 되는 때, 명도와 관련된 분쟁으로 협의를 성립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신청의 당사자와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물에 대한 표시, 신청을 하는 이유와 취지, 관할하는 법원, 소명의 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의 취지에는 가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인지 첩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서의 접수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단행가처분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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