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판결취소 보험회사 청구 기각
짧은 시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안을 감안,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B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6752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05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짧은 기간 내에 10여곳의 보험회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모집인의 권유가 아닌 홈쇼핑 등을 통해 스스로 청약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150여만원의 수입으로 매달 1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약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B보험회사(원고)는 A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보험회사는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A씨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B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피고는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도 없었던 점,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보장적 성격이 강한 실비 변상 성격의 보험인 점,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중복가입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점, 매달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액수는 아닌 점”을 적시했다,
이어 “피고는 실제로 앓고 있는 간 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치료기간도 동종 환자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B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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