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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외국인 출국명령 죄질 경미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 등을 받아 죄질이 경미한 경우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4일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사안이 경미했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돼야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출국명령 처분을 할 때에도 벌금형인 경우 더 신중하게 관련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보유했다.

이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무역 등의 활동을 하려는 필수 전문 외국인 인력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A씨는 체류 중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고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