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 앞부분에 염증(건초염)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그러다 9개월여 뒤 요골(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 근육이 파열됐으니 장해로 인정해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식당 주방 일을 하다 입은 업무상 재해로 영구 장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봤다.
김 판사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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