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땐 계약서에 명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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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가·변경공사는 반드시 서면 요구…어기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계 법령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할 때는 서면 요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규제 개선 내용을 시행령과 규칙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자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장기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구두 지시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규 건설업자에 대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8시간 동안 윤리경영 및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윤리경영 등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준다. 건설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년 동안은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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