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을 진행할 때는 대게 부부가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을 택하는데요. 한편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또는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하거나 외도를 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혼인이 깨지게 되는 책임으로 보는 것은 폭행이나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있는데요. 얼마 전 간통죄 폐지에 따라서 다른 이성과 부절적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면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으니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더라도 해당 행위가 혼인을 깨뜨린 명백한 사실이 되므로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편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이 후 남은 배우자 역시 외도를 하거나 또는 폭행을 저지른다면 결국은 서로가 이미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향이 없는 것이고 이 때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폭행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자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사람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때의 이혼 청구는 기각을 하였는데요.
만약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사이가 이미 금이 가고 별거를 하거나 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마음이 없다면 이 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우셨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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